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안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의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기존의 주차가능표지를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하오니, 기존 ’주차가능표지’ 발급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주차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체기간 : 2017. 1. 1. ~ 8. 31.
2. 교체대상 :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 주차불가 표지는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교체 발급
3. 교체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존 주차표지 회수 후,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새로운
표지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교체 발급
4. 구비서류
▶ 신분증,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등
※ 신청 관련 서류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
5. 표지 변경 디자인
[ 본인용 주차가능 ] [ 보호자용 주차가능 ]![](http://www.dongjak.go.kr/UserFiles/Image/upload1491927744786.png)
※ 변경 전 디자인(참고)
[ 본인용 주차가능 ] [ 보호자용 주차가능 ]
![](http://www.dongjak.go.kr/UserFiles/Image/upload1491930447380.png)
▶ 교체기간( ~ 8. 31.까지)에는 기존 주차가능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2017. 9. 1.일부터는 기존 주차가능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붙임 보행장 장애 표준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