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2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제75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규정에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공고내용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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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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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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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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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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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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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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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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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대로29가길 11
(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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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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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물
전부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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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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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및 청문
○ 공고기간 : 2017. 2. 28. ~ 2017. 3. 14.(15일간)
○ 청문일시 : 2017. 3. 14.(화) 13:00~18:00
○ 청문장소 : 동작구보건소(2층) 보건위생과
○ 청문주재자 : 동작구청 보건위생과 장시화
?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식품위생팀)를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전화문의 : 02-820-9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