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159호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2017년 동작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3.
동작구청장
1. 신 청 자 격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작구내 평생교육기관
○ 동작구에 주소를 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 법인
-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교육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동작구내 협동조합
○ 동작구에주사무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동법시행령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평생교육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2. 지원대상 사업
○ 사업대상 및 지역 :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동작구내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 공모분야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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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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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교양 프로그램
(심사시 가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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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 합의와 토론 활성화 프로그램
○ 기타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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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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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가족, 아동,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프로그램
○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 민주시민교육 등 기타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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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활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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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연계 프로그램
○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 기타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활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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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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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아동 교육 프로그램
○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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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사업
①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③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합도모를 위한 내부사업
④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은 사업
⑤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⑥ 일회성 행사 및 교육, 여행성 사업
⑦ 평생교육과 관련없는 단순 지원성 프로그램
⑧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지원 제한사업(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사업 참여제한)
①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②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3. 지 원 내 용
○ 지원금액 : 40,000천원 (1개 프로그램당 최대 3,500천원까지 지원)
※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 지원(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관운영비, 식비 등 간접경비 지원 불가
○ 1개 기관 1개 프로그램 지원 원칙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7. 2. 13(월) ~ 2. 28(화) (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 동작구청 사회적마을과 평생교육팀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 출 서 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기관(단체) 소개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사본 1부
○ 강사현황 증빙자료 (경력 및 자격증 사본 등 1부)
※ 제출서류 양식 : 첨부파일 "사업 신청서 및 기관(단체) 소개서" 작성
6. 프로그램 지원·운영 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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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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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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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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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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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이상 모집 운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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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원의 70%이상 모집시 운영하되 미만일
경우 보조금 반납 및 환수
·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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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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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차시 (4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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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와 동일한 차시로 운영
※ 변경운영시 승인후 운영(시간, 예산 등)
단, 경미한 사항의 경우 사업수행 기관장승인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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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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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신청액의 10%이상
대응투자 계획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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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결정액의 10%이상 대응투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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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적격 여부 (운영 기관 여부 등)
- 2차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기준
-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효성 및 창의성
- 기관활동 실적 및 교육 역량
- 학습자의 지역사회 연계 및 활용 방안
- 사업비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등
○ 결과통보 :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8.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사업 및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 선정기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사업평가
- 사업추진중 : 지도점검 실시
- 사업완료후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종합평가 실시
9. 기 타 사 항
○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설 및 단체는 보조금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제재를 당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전용 통장과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작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선정된 프로그램이라도 계획서에 제출한 수강모집 인원 70% 미만시 폐강 조치
10. 문 의
○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평생교육팀 { 02)820-9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