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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심의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건축과
820-1390
등록일
2017-02-03
조회수
2419
첨부파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심의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건축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을 경우
건축심의 신청 전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과 지구단위계획 지침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