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비산측정결과보고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 비산농도를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서울강남초등학교
(동작구 강남초등길 15)
‘17.1.6.~1.10.
인영건설(주)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