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1. 귀 업체에서 전기공사업법 제4조(등록기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번호
(법인번호)
|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영업정지기간)
|
전북-00051
(********)
|
(유)신명전기설비공사
최 * 동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16, 5층(우아동3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
영업정지1개월
(2016.12.27.
~2017.01.25.)
|
※ 영업정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
2.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