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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위반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820-9738
등록일
2017-01-11
조회수
2234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제2017-33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를 위반하여 같은 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15

공 고 사 항

1. 공고기간 : 2017.01.05. 2017.01.19.(15일간)

2. 내 용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1. 귀 업체에서 전기공사업법 제4(등록기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번호

(법인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영업정지기간)

전북-00051

(********)

()신명전기설비공사

최 * 동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16, 5(우아동3)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1개월

(2016.12.27.

~2017.01.25.)

영업정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

 

2.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27 행정소송법20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