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점검사항 ▣
영업장 및 조리장 정리정돈 및 위생관리 (과태료부과)
- 조리식품 및 원재료 분리보관(원재료 상단, 조리식품 하단보관)
- 조리기구 위생상태 철저, 조리장 바닥청결상태 유지 등
원재료 및 완제품 유통기한 관리 철저 및 임의연장, 변조행위 금지 (영업정지)
무신고 제품,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금지 (영업정지)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 철저 (과태료부과)
식품 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 시 기준 및 규격에 맞게 보존 (과태료부과)
조리종사자 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 (과태료부과)
종업원 및 영업자 건강진단 실시 (과태료부과)
- 유효기간 : 판정일자 기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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