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안내
지원대상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 미만
지원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 신 축 : 취득세 10%(1회) 및 재산세 10%(5년간) 감면
- 대수선 : 취득세 50%(1회) 및 재산세 50%(5년간) 감면
신청절차 : 건축물 내진보강후 신청서류(내진성능확인서, 내진보강지원 신청서)를
부과과로 제출
※ 문의 : 안전치수과 안전재난관리팀(02-820-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