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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처리 개선 계획

                                 구민중심 건축민원처리 개선 계획

1.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행정예고 후 2016.12.14부터 시행)
   - 대상건축물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주거지역내 요양병원
     종교집회장내 봉안당,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골프연습장(옥외)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슈퍼마켓)
     기타 집단민원 우려 등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관내 거주민 중심의 민원해소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팀/과장 책임관리 강화 및 외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 건축민원처리 주민 신뢰 및 만족도 향상 모니터(매 반기별 만족도 조사)

3.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
    - 협의부서 사전확인제 병행 시행(사전확인을 통한 기간 단축)
    - 사용승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작성(제출서류 누락 최소화)

첨부. 1)  구민중심 건축민원처리 개선 계획(요약분) 1부.
          2)  건축허가(사용승인) 체크리스트 1부
          3)  사용승인 제출서류 사전확인 이행확인서 1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