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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및 수시분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납부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반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공고기간 : 2016.11.10 ~ 11.23

첨부 :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