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942호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공종’ 참고
○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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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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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수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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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상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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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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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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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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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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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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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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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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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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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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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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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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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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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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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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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임대인 1:1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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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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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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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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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임대인 1:1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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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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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 지원금 전액 및 이자(연 3%) 반환,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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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정 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인낙
◆ 진행일정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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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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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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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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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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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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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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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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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비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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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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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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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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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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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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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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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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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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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6. 9. 22.(목) ~ 10. 20.(목), 평일 9:00~18:00
○ 제출장소 :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붙임 3 참고)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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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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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발급용)
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제3호 서식) 사본 각 1부
마.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제4호 서식,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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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건물주의 경우 1인이 대표신청 가능[위임장(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차(사 전 심 사):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 형식적 요건 및 현장 확인
- 2차(심사위원회): 신청인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심사평가
○ 심사항목
- 상생협약 내용: 임대차기간, 차임인상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협약하는 임대차기간이 길고 차임인상률이 낮을수록 선정 우대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가능성
- 신청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정도 등
○ 선정방법: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지원확정: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리모델링비 지급
○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이메일 제출 ※ 이메일 신청 시 사진파일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제7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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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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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완료보고서(제8호 서식)
나.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공사계약서 사본(공사내역 포함)
다.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라. 임대인 인감증명서
마. 임대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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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급 일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예정
◆ 사후관리
협약내용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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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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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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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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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
이행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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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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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시 고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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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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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미납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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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내용 이행확인
- 리모델링 후 2년 동안은 6개월, 이후 기간은 1년 단위로 이행여부 점검
- 임차인 연락, 임대차계약서 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
○ 위반시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최고,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 + 위약금(10%) + 이자(연 3%*)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 유의사항
가. 서류접수 이후에는 내용 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리모델링비 지급 이후에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5년간 장기안심상가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및 서울시와의 의무이행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연 3%) 및 위약금(지원금의 10%)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 “나”목의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상생협약기간 만료 전 매매?증여?경매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위약금은 제외하고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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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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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임대인의 건물 양도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임대차기간 6년 약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받고, 3년간 협약 이행 후 건물을 명도한 경우
⇒ 총 계약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협약을 이행하였으므로 1,500만원(지원금)+45만원*3년(이자)=1,635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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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2133-5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공사 공종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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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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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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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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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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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 시공 불량, 유지?관리불량으로 인한 누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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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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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된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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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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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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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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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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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피에 단열재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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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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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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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호
(샷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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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공간,
화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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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된 창문 등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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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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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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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천장 등 건식공사,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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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적,
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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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벽,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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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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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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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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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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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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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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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7년 이상 사용) 된 보일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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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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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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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하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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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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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콘센트, 스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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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전선이 노후화 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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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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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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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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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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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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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종 외에 건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일체의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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