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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 최고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 관리법12(이전등록) 4, 자동차 등록령27(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 자동차 등록규칙33(이전등록신청)1항제5호에 의거하여 법원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불명,수취인불명,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 공고대상 : 1634**(○○)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