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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 위반 공시송달 공고

교통행정과
820-9878
등록일
2016-09-01
조회수
29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6 -823

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변경등록)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변경등록 지연)

2.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 84조제3항제2,

행정절차법 14조제4

3. 공시송달대상 : 주식회사 리*월드(5*1189)

4. 공시송달기간 : 2016. 09. 12 ~ 2016. 09. 28 (15일이상)

5. 의견제출기간 : 2016. 09. 29 ~ 2016. 10. 10 (10일이상)

6. 유의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기간 내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서울시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9878)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