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반 사회적경제 예비주체 발굴을 위한
「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 재공고)
마을기반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예비주체에게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모델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기업에게는 시범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공적인 진입을 지원하는‘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 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공고기간을 연장합니다.
□ 사업목적
?마을기반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예비주체에게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모델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기업에게는 시범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공적인 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배경
- 사업초기 사업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자원연계 역량의 부족에 따른 기업경영상의 애로 해소
- 지역의제 발굴과 지역자원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주체적 역량 신장을 기반으로 마을기반 사회적경제로의 진입 유도
□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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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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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개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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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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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마을기업으로의 진입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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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개발하고,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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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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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을 준비하거나, 마을기반의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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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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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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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고, 단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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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고, 단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는 3인 이상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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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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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사업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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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의제에 대한 지역 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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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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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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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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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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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비의 10% 이상
(약정체결시 조정된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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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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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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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성검토에 따른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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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성검토에 따른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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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지원 및 정산기준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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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자격제한
- 동일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참여 제한
※ 단, 비영리사업인 경우 제외
- 다중사업의 1회 진행을 위한 신청
- 법인(협동조합) 설립 2년 이상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서울형 마을기업
?신청서류 (붙임1 참조)
시범 사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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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개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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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사업신청서
사업 관련한 협약 등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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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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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수행과제
- 약정 체결전 진행하는 의제발굴/지역자원조사 교육에는 각 단체별 2인 이상 필수 참석
- 팀별 2회 이상 지역 네트워킹 행사
- 사업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의 제출 및 사업성과 발표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이수 (사전 이수자 제외)
□ 사업일정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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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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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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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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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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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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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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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서울 일정과 별개로 사업추진.
위키서울 수진기관과 공동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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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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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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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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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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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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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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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발굴/지역자원조사 (8시간. 설립전교육 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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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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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반 의제발굴과 자원조사를 위해 선행 교육
단체별 2인 이상 필수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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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서 제출 및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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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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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서울 수진기관과 공동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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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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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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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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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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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일~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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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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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설립전교육 이수 (마을기업 진행을 희망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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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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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신청단체에 교육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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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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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연계 멘토링, 네트워크 파티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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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당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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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서울 수진기관의 교육/컨설팅 외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멘토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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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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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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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를 겸한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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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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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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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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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서울 수진기관과 공동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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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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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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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션 운영후 본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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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 : 08.03 ~ 12월까지
□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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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형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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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개발형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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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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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15점)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공공성(15점)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성장가능성 (20점) : 사업이 성장하기 위한 요소와 가능성 정도
계획타당성 (20점) :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과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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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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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30점) : 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보유 정도와 사업수행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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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30점) : 주어진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참가자의 리더쉽 및 잠재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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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선정기준 인용
□ 신청접수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