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2016-26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을사업분야) 채용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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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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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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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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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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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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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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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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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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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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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주당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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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추진 3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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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 운영 등
- 주민리더 발굴 및 성장과정 운영
- 동현황조사, 준비위원회구성
- 마을계획단 모집 및 교육
- 마을계획단 비전, 부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운영
- 마을총회 기획 및 운영
-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 등
-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동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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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계획에 따라 2년 한시 채용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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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령 : 만20세이상 (1996.12.31이전 출생자)
-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자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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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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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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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
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연구원 활동경력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
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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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수 수준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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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산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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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한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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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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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4천원~48,314천원
(39,217천원 × 35h/40h)
(55,216천원 × 35h/4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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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55,216천원
하한액 39,21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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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 “다”급 연봉산정기준- 39,217천원(하한액) ~55,216천원(상한액)에 시간선택제 적용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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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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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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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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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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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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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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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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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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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7.(화)
∼
2016.5.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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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9.(목)
∼
2016.5.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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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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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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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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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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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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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 19.(목) ~ 5.27.(금), <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동작구청 사회적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유한양행 3층)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대리접수 가능)
※ 동작구청 1층(본관) 민원여권과에 방문 후 수입증지 구입·부착 후 유한양행 3층 사회적
마을과 방문접수 바랍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접수 희망자는 반드시 2016.5. 25 이전까지 전화로 접수방법을 안내 받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7,000원)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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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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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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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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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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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5.(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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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7,000원 (수입증지 판매 :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제출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
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작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사회적마을과(마을공동체팀) (☎ 02-820-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