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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튜닝) 자동차 일제신고 안내

교통행정과
820-9788
등록일
2016-05-09
조회수
2916

 201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신고 및 불법명의자동차(속칭“대포차”) 자진신고에 많은 구민여러분의 만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상반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일제신고

○ 신고대상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일제신고기간 : 2016. 5. 1 ~ 5. 31
○ 신고장소 : 구청 교통행정과(02-820-9788)

불법명의자동차 자진신고 안내

신고대상 : 불법명의자동차로 피해를 당하시는 분 (첨부 자진신고 안내문 참조)
○ 신고장소 : 구청 교통행정과(02-820-9873)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