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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에 따른 행동

환경과
820-9947
등록일
2016-04-24
조회수
2969
첨부파일

미세먼지 주의보에 따른 행동요령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외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시민들께서는 과격한 실외운동, 외출 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이나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조업시간을 단축하여
  초미세
먼지 저감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정차시 공회전 금지

이상 동작구청 맑은환경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