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하세요!!!
▣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 6개월 이상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기준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모,아들,딸,사위,며느리,계부,계모)
-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원)
구 분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기준
|
4,356,304
|
5,201,217
|
5,802,405
|
6,403,592
|
7,004,779
|
재산기준
|
5억원
|
■ 지원내용
보장종류
|
지원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지원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3 수준
* 1인가구 : 월 79,617원 ~ 최대 235,601원
* 4인가구 : 월 215,180원 ~ 최대 636,758원
|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수준 지원
* 대상자 사망시 750,000원 지원
|
해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수준 지원
* 1인당 600,000원(쌍둥이 1,200,000원)지원
|
▣ 문의처 : 거주지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820-9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