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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하세요!!!

복지정책과
820-9687
등록일
2016-04-05
조회수
3593
첨부파일
201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하세요!!!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 6개월 이상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모,아들,딸,사위,며느리,계부,계모)
-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4,356,304
5,201,217
5,802,405
6,403,592
7,004,779
재산기준
5억원

지원내용

보장종류

지원내용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원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3 수준

* 1인가구 : 월   79,617원 ~ 최대 235,601원

* 4인가구 : 월 215,180원 ~ 최대 636,758원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수준 지원

* 대상자 사망시 750,000원 지원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수준 지원

* 1인당 600,000원(쌍둥이 1,200,000원)지원


문의처 : 거주지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820-9687)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