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증액에 따라
2016.4월부터 기초연금 최고지급액이 증액됩니다.
■ 기준연금액 및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개정 (단위:원)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증감액(증가율)
|
기준연금액
|
202,600
|
204,010
|
1,410(0.7%)
|
최대
지급액
|
단독 및
부부(1인수급)
|
202,600
|
204,010
|
부부
(2인수급,합산)
|
324,160
|
326,400
|
2,240(0.7%)
|
적 용 기 간
|
2015.4.1 ~
2016.3.31
|
2016.4.1 ~ 2017.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