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신축비용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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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신(증)축을 원인으로 건축물을 취득한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성실신고를 돕기 위하여 서울시·자치구에서 제공하는 사전 점검표입니다.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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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점검사항
○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취득물건의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 신(증)축시 취득세율 :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
○ 건축물의 취득일과 신고납부기한은?
- 취득일은 건축물 신축·증축(대수선 포함)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다만 그 이전에 등기 하는 경우 그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취득가액)을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이 단일용도가 아닌 경우 용도별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안분방법은붙임.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
○ 작성방법 :일괄도급과 부분도급·직접공사의 경우로 구분
* 부분도급이란 부분도급(건축주 법인), 법인에게 부분도급(건축주 개인), 개인에게 부분도급(건축주 개인)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1. 법인에게 일괄도급한 경우
ㅇ 일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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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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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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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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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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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일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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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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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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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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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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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도급 · 직접공사한 경우
A. 총괄표(표제부)와B. 도급공사 외 비용(B)에 해당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A. 총괄표(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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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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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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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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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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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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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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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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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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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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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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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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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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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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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외
비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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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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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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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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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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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공사 외 비용(B)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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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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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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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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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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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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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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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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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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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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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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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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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공구,기구,비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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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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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등 옵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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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취득일 이후 설치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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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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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일치하여 설치시에만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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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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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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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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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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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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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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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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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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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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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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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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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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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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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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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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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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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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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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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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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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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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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까지 일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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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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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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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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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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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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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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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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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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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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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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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공자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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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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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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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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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계복원조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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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실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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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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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조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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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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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인증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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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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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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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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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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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득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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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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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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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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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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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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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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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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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산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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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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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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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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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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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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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상 의무적으로부담하는 취득관련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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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비
(부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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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절토,성토,굴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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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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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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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이후 공사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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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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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이후 공사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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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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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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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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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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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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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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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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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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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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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조경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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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주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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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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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철거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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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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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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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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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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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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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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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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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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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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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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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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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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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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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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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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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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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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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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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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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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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및 기구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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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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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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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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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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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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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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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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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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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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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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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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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해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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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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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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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 철거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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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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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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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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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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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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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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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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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철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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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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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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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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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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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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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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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물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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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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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토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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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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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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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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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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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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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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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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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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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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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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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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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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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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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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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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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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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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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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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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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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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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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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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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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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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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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중분류 소계 ①+②+③ 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위 표에 열거된 과세표준작성 대상은 지방세법을 기본으로 하여 그동안 유권해석, 심판사례, 판례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변경된 판례·사례의 경우 미처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방법
1. 총과세표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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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과표(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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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용도별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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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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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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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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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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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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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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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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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액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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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과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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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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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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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과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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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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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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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과표(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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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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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과세분 재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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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과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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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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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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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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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법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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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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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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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형공장(c)
|
=
|
B×c/(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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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d)
|
=
|
B×d/(a+b+c+d+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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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e)
|
=
|
B×e/(a+b+c+d+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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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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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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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분 재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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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과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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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해당 감면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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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계산용
예시) 신축건물의 용도가 유흥주점(200㎡), 일반상가(600㎡), 교회(200㎡)인 경우, 전체 과세표준에 용도별 면적으로 안분 후 각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산출. 만약 전체 과세표준이 20억인 경우 20억을 용도별로 전체 면적 1,000㎡를 분모로 하여 안분하면,
① 20억 × 유흥주점 (200㎡)/1000㎡ = 4억, 취득세는 4억 × 2% ×5배 = 40백만원
② 20억 × 일반상가 (600㎡)/1000㎡ = 12억, 취득세는 12억 × 2% = 24백만원
③ 20억 × 교 회 (200㎡)/1000㎡ = 4억, 취득세는 4억 × 2% ×100%감면 = 0원
☞ 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①+②+③ = 6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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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과세표준액 산출(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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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계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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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별로 면적 각각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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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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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용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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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용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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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과세표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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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과세표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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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과세표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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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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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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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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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세 과표(B)는 본점, 대도시내 법인, 비도시형공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으로 다시 재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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