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용도 : 작업시설·부대시설·생산라인조정·편의시설 등의 설치·수리비용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5천만원당 장애인 1인 의무고용, 그중 25%는 중증장애인
고용), 5년 상환(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CD금리(91일)또는 KORIBOR(3개월)를 기준으로 변동, 가산금리는 담보 종류에 따라
최고 2%~3%로 설정
※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4%(고용노동부가 보전)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
예)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받을 경우
기준금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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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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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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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금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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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금리(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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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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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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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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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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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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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1.1.부터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소진 시 까지)
○ 제출서류 : 장애인고용 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등
○ 교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kead.or.kr)
○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12,1059)
3. 융자 대상 사업주 선정
○ 공단 지사 심사 및 기준검토를 통해 융자·지원 사업주 결정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지사 기업지원부(02-6004- 1012,1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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