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기간 : 2016. 3. 7.(월) ~ 3. 18.(금) 기간 중 4일간 실시
※ 금년도 지도기간 : 3월 ~ 11월 (9개월, 매월 4일간 실시)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이하 업소
(단,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 ? 호프 ? 카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2인 1조의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방문)
○ 주요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 전반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 특기사항 :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기회 제공
○ 확인점검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를 자치구에서 재확인하여 미개선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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