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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및 원룸관리비 가이드라인' 비치 및 배부 안내

건축과
02-820-1390
등록일
2016-01-15
조회수
3371
첨부파일

- 서울시에서 청년주거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원룸의 관리비에 대한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고자『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및 원룸관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우리구 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에 비치, 배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배부장소 : 동작구 건축과(2층) 및 부동산정보과(1층)

나. 배부수량 : 300부(선착순 배부). 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