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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장애인복지과
02-820-9712
등록일
2015-12-01
조회수
43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5 - 1121 호

 

 

201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 12. 0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중복지원 불가)

 

□ 일반형일자리(구 행정도우미) : 19명

? 동 주민센터 : 15명 모집

? 지체장애인편의시설동작구지원센터 : 4명 모집

□ 복지일자리(참여형)

?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 6명

 

1. 근무기간 : 2016년 1월~12월(12개월)

2. 모집기간 : 2015. 12. 1(월)∼ 12. 09(수)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지상 동작구 거주 등록 장애인

※ 활동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근무조건

구 분

일반형일자리(구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근무기간

2016. 1월 ~12월(12개월)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5일(월~금)

월56시간

근 무 지

각 동 주민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서울동작구지원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서울동작구지원센터

근무내용

복지업무 행정보조,

편의시설 모니터링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월보수액

1,261,000원

338,000원

※ 월보수액은 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1?2차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

- 면접대상 : 신청자 전원

- 면접일시 : 2014. 12. 16(수) 15:00 ~ 18:00까지〈예정〉

- 면접장소 : 동작구청 지하 소회의실

※ 복지일자리의 경우 신청인원이 모집인원 미달시 면접 미실시

 

5. 공통 제출서류 (* 필수서류 중 미제출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1부 (자필서명 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없는 자)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사회복지사, 컴퓨터활용능력, OA 등 행정?민원 상담 업무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각 동 주민센터

 

7. 접 수 처

- 일반형일자리 (구 행정도우미)

접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담당자

연락처

사회복지과

김소영

820-9712

사당1동

이효림

820-2582

노량진1동

정은정

820-2419

사당2동

김종호

820-2706

노량진2동

조아라

820-2442

사당3동

김혜림

820-2717

상도1동

석문주

820-2470

사당4동

류정순

820-2778

상도2동

황정익

820-2495

사당5동

김영초

820-2846

상도3동

김진아

820-2516

대방동

한아름

820-2851

상도4동

박은실

820-2524

신대방1동

김보은

820-2823

흑석동

전환정

820-2560

신대방2동

조안나

820-2843

- 복지일자리 : 담당자 : 김소영 (820-9712)

 

8. 기타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유?무선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 (TEL. 02-820-9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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