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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처리 안내

o 2015년부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청정연료(가스류, 경질류) 보일러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o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o 처벌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항(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o 신고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