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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분기 공중위생업소 교차점검 사전예고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5-11-09
조회수
3464
첨부파일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
치 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상 : 숙 박 업

    ○ 점검기간 : 2015년 11월 중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점검사항

 

 

 

 

 

 

 

? 숙박업

○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은 매월1회이상
    소독여부

 - 요·이불·배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사용 시 마다 세탁여부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 욕실 수질기준 적정여부

○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 업소 내에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관련 법 등의 기준에 적합여부 등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