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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일제단속

교통행정과
02-820-9788
등록일
2015-10-06
조회수
3260
첨부파일

2015년 하반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일제단속

ㅁ 불법튜닝 및 무등록 자동차 일제단속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입니다.


ㅁ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

ㅁ 대포차로 인한 피해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ㅁ 자동차의 불법튜닝, 무등록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ㅁ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을 하지 맙시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