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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어르신정책과
820-9709
등록일
2015-10-06
조회수
3893
첨부파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015.10.1자로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 5% → 4%로 변경

 

  ★ 기초연금 신청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