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기간 : 2015. 10.5(월) ~ 10.16(금)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70㎡ ~ 300㎡이하 업소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2인 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 주요 지도사항 : 음식점 청결상태 및 서비스불량·바가지요금 청구행위 등
① 서비스불량, 바가지 요금(부당요금청구),비싼 음식가격 및 가격표시 불량
②음식품질 및 위생관리 상태 불량(원료보관실,조리실,포장실 등 청결사항)
③남은음식 재사용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④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미표시,허위표시,표시방법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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