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기간
- 의료기관 : 2015년 10월 1일 ~ 11월 15일
- 보 건 소 : 2015년 10월 1일 ~ 백신 소진시까지
■ 접종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1~3종, 국가유공자 본인)
■ 접종 장소
-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 전국 모든 위탁 의료기관
-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 : 동작구 보건소(동작구 주소지의 취약계층만 접종 가능)
■ 백신 신청 방법
- 백신 분배 절차 : 예상수요 확정 → 1차 분배량 배분 → 추가수요 신청 → 추가 분배량 확정 후 배분
- 1차 신청 : 사업시작(10월) 전 예상소요량의 60%가량 배부 완료
- 백신 추가 신청 및 공급기간
추가요청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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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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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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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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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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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수) ~ 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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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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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급 9.7~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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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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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목) ~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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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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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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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목) ~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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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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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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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목) ~ 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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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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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보유량’ + ‘추가 신청량’ 이 최근 3일 총 접종건 중 60%이내이면 자동 처리
ex) 최근 3일 총 120건 접종, 백신 5개 보유, 50개 신청
→ 5+50 = 55, 120*60% = 72 → 납품
▶ ‘현 보유량’ + ‘추가 신청량’ 이 최근 3일 총 접종건 중 60%이상이면 보건소 승인 후 납품
ex) 최근 3일 총 120건 접종, 백신 5개 보유, 80개 신청
→ 5+80 = 85, 200*60% = 72 → 보건소 승인 후 납품
■ 1차 배부 백신 조기 소진시
[방법 1] 백신 긴급 지원
○ 10월 5일(월)이후 추가 공급 이전 백신 소진 시 긴급 요청 가능
○ 의료기관에서 긴급 신청 후 보건소에서 심사 후 승인 조치
○ 긴급요청 가능한 최소단위 : 의원급 40도즈 이상, 병원급 이상은 60도즈 이상 가능
(★긴급요청 최소단위 보다 요청량이 적을 경우 자가보유량 백신으로 사용)
○ 전산 신청 방법(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 정보시스템)
[방법 2] 자가 보유량 우선 사용
○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유선 연락(예방접종 담당자 ☎ 820-9575, 9494)
○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 전산 등록
※ 백신 긴급 지원 및 자가 보유량 우선 사용 방법은 향후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 비용 상환 방법
- 접종비(시행비) : 12,150원
- 비용상환 원칙
① 중복접종 비용 상환 불가
② 접종 내역을 늦게 등록하여 중복 접종이 되었을 경우, 먼저 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 상환
(당일 접종, 당일 입력 원칙)
- 비용상환 방법
접종 → 예방접종시스템 등록(비용상환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전송 → 접수 → 심사 → 지급
※ 접종 등록 전 기본값 설정 필수!!!
■ 접종 원칙
- 접종 전 신분증 대상자 및 접종 여부 필수 확인
- 당일 접종 건은 당일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등록
★ 접종 내역을 늦게 등록하여 중복 접종이 되었을 경우, 우선 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확인위해 접종기관에서 최소 20분 대기 안내
- 의료기관별 백신 전배 금지
- 예진표는 진료기록으로 5년간 보관
■ 백신 관리 방법
- 백신 냉장고 사용이 원칙이나 일반 냉장고 사용 가능(음식물, 검체 등 공동사용 절대 금지!)
- 2 ~ 8℃ 온도 유지 (냉장고 온도계 구비)
- 하루 2번 이상(오전/오후) 온도 확인 및 온도 기록지에 기록
- 오염 및 파손된 백신 사용 금지
- 사업 종료 후 잔여 백신은 도매상에서 일괄 수거 예정으로 별도 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