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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과
02-820-9040
등록일
2015-09-03
조회수
3393
첨부파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5. 6. 1 현재 건축물, 토지 소유자

○ 과 세 대 상 : 토지, 주택1/2

 

○ 납 부 기 간 : 2015. 9. 16. ~ 9. 30.

 

○ 납 부 방 법

•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 은행 현금지급기(CD/ATM기)에서 세금납부 가능(신용카드납부 가능)

• 전용계좌(우리,신한,국민,기업,하나,외환,씨티,우체국,농협) 납부

• etax.seoul.go.kr(서울시 세금) 접속 후 납부

• ARS전용전화(☎ 1599-3900)로 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일부 카드사 포인트 사용가능)

 

 

 

※ 문의 : 동작구청 부과과(☎ 820-9040)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