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용 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여부
○ 최종지불요금 준수여부(영업장 면적 66㎡이상인 경우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
○ 기타 공중위생법 위반여부 등
※ 최종지불요금표 :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5개 항목 이상)를 게시 또는 부착하는지 여부
※ 업소 내?외부의 요금표시와 실제 손님에게 받는 요금과의 차이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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