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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과
02-820-9040
등록일
2015-07-06
조회수
3780
첨부파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5. 6. 1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주택1/2, 선박
○ 납 부 기 간 : 2015. 7. 16. ~ 7. 31.
○ 납 부 방 법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CD/ATM기)에서 세금납부 가능(신용카드납부 가능)
전용계좌(우리,신한,국민,기업,하나,외환,씨티,우체국,농협) 납부
etax.seoul.go.kr(서울시 세금) 접속 후 납부
ARS전용전화(☎ 1599-3900) 이용
신용카드 납부(일부 카드사 포인트 사용가능)


문의 : 동작구청 부과과(☎ 820-9040)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