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업대상 : 장기방치 주인 없는 노후불법 간판
사업기간 : 2015. 6 ~ 8월
사업방법 : 철거 신청 사전 접수 및 일제 철거
정비대상 신청·접수 : 2015. 6. 17. ∼ 7. 14.
정비대상
-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간판
-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부착되어 있는 전 업주의 간판
-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 등
- 신청접수 : 철거 동의서 확보
- 건물주의 자신신고접수(홈페이지 및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
- 조사반 조사(공공근로자 활용, 담당공무원 순찰시 확보)
- 동주민센터 접수(각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현장 확인 및 대상 확정 : 2015. 7. 15 ∼ 7. 16.
현장 확인 : 도시미관개선팀장 외 4인 조사반 편성
대상 확정 :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파손 간판 우선 정비
용역 발주 및 정비 실시 : 2015. 7. 17 ∼ 8. 05.
불량간판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강풍 또는 노후로 추락 등의 위험이 상존한 간판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건물주 비용 부담없이 정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