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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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보델링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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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등록업자에게 의뢰하여 해체·제거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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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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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 택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서,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
◆ 설 비 :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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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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