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일괄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 기준으로 바뀝니다.
<기준변경>
- 시 행 일: 2015년 7월 1일부터
- 변경기준: 최저생계비의 이하 ?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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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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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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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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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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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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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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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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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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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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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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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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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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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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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2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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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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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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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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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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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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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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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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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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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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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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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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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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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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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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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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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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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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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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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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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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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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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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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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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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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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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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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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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조사,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유?무판정에 적합한 자
<신청기간>
- 2015년 6월 1일부터 (조사기간: 최장 60일)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