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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조사 신청 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보건의약과
02-820-9457
등록일
2015-03-03
조회수
4289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조사 신청 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15.12.31(목)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담당자 앞

- 문 의 처 : 02-380-0580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