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및 희망업소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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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평가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5. 3. 1~ 4. 30.
2. 평가기간 : 2015. 6 ~ 9월중
3. 평가대상
- 신규평가 : 신규 희망업소(자치구 접수)
- 재 평 가 : ’13년 위생등급평가업소(“A”등급이상 업소)
4. 평가방법 : 전문평가 기관의 평가원(2인)이 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현장평가
5. 평가기준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붙임)
- 주방시설 및 식품의 위생적 관리 등 4개영역 44항목 220점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6. 등급표시 기준
등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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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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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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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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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외(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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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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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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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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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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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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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효기간 : 2017년 (식품위생법 개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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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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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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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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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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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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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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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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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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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결과 안내 : 개별통보
※ 등급결과(A, AA, AAA, 등급 외)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9. 등급업소 지원내용
- 등급표지판 교부(필히 게첨 요망)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FSI)에 결과 공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지도검색 서비스 운영)
(업주가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제공)
10. 평가 희망업소 모집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중 신규 희망업소, 위생등급제 등급 외 결과를 받은 업소 중 희망업소
※ 제외대상
- 현재 등급(A, AA, AAA)을 받은 업소
- 호프집, 소주방 등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
- 배달음식 전문점 중 조리장이 없는 음식점
-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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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15. 4.30(수)
- 신청장소 : 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붙임2)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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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 타
- 평가등급을 받은 업소는 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후 70점미만 점수를 받은 업소는 표지판을 철거해야 함.
-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등급제 평가대상이 제한될 수 있음
12. 문의전화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김지영 02)820-9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