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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규정 변경 안내(2015.1.22 시행)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15-02-04
조회수
3367
첨부파일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변경 안내 >>>

ㅇ. 대        상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 누구나(신규 및 재발급)

ㅇ. 장        소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신규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ㅇ.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매, 사진 1매
   (사진 : 6개월이내 촬영한 3cm*4cm 또는 3.5cm*4.5cm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ㅇ.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