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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담실 내 다목적CCTV 설치 행정예고

복지정책과
02-820-543
등록일
2015-02-03
조회수
456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202호  

원활한 복지서비스 상담 및 제공을 위한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상담실 내 『다목적 감시카메라 (CCTV) 설치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