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리 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청운보육원 입소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공고기간 : 2014. 12. 16. - 2014. 12. 30.
다. 공고내역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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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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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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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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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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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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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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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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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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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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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4-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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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
2014.12.30.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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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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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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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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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4-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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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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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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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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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4-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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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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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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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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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4-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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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