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일 : 2014.11.21(금)
○ 시행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ㆍ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 개 요
ㆍ출판사가 책의 가격을 정하고, 서점 등 유통사는 책을 정해진 가격대로 표시ㆍ판매하는 제도
단,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가격할인(10%)과 마일리지 적립(5%)
이내의 할인을 허용
예) 10,000원 책 구입시 1,000원 할인 + 500원 적립
○ 도서정가제 개정 전ㆍ후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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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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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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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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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도서,
발간한지 18개월이 안된 간행물(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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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서, 발간 기간과 무관한
모든 간행물(신간+구간),
발간한지 18개월이 지난구간은 재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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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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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10% 가격
할인 +판매가의10%간접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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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1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 조합
(단, 가격할인은 최대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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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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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회복지
시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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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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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위반 처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기대효과
○ 할인판매를 전제로 한 가격거품이 사라져 도서가격 안정화
○ 대형 출판·유통사(온라인 서점 포함) 뿐 아니라 중·소형 출판사와 동네서점이 서로 공존하여 균형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