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는 보험만료일 전에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본문
운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대상: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미가입기간 11일이상 |
최고과태료 |
비사업용 |
대인 1 |
10,000원 |
1일당 4,000원 추가 | 60만원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사업용 | 대인 1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대인 2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이륜차 | 대인 1 | 6,000원 | 1일당 1,200원 추가 | 20만원 |
대물 | 3,000원 | 1일당 600원 추가 | 10만원 |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미가입,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 사업용 : 최대 230만원 • 이륜차 : 최대 30만원
- -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말소 될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시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 안내>
무보험가입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
종 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최고금액 |
관련법령 |
무보험
운 행 |
1회 적발시
(범칙금 부과) |
가. 비사업용자동차
승용 : 40만원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이륜차 : 10만원 |
50만원(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제1, 2항 및 제51조 |
나. 사업용자동차
승합 : 200만원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이륜차 : 10만원 |
200만원(범칙금) |
2회이상 적발시
(형사처벌-검찰송치)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