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 및 준법의지 결여로 불법광고물 난립
- 전체 광고물의 80%이상 불법광고물 추정
- 표시방법은 적법하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 다수 존재
- 광고물 정비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부재로 불법광고물 지속 증
- 기존 정비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행정집행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생계위협’호소와 저항 극심
- 업소간 경쟁 및 이해관계에 의한 민원으로 행정낭비 초래
- 특별정비대상 광고물 지정 우선정비
- 편의점, 빵집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소 일제 정비
- 노량진 일대 고시원 및 독서실에 대한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른 간판수량 증가구역 양성화
- 관내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광고물 설치 실태 조사 및 정비
- 간판개선사업구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DB 정비
- 신규?변동업소에 대한 일상정비 병행(신규발생 억제)
- 건물주 등 이해관계인 이외 제3자 민원에 의한 정비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