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4- 55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 7.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지정목적 : 실외 공간중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4년 8월 1일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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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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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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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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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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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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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 세부내역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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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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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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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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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 부과시기 : 2014. 11. 1 부터
5. 고시방법 : 구보,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20-1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세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