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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과
820-9040
등록일
2014-09-01
조회수
3358
첨부파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 의무자 : 6월1일 현재의 주택, 주택외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1/2과 주택외 토지분 재산세

납 부 기 간 : 2014. 9. 16 ∼ 9. 30

납 부 방 법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CD/ATM기)에서 세금납부 가능(신용카드납부 가능)

  •전용계좌(우리,신한,국민,기업,하나,외환,시티,우체국,농협) 납부

  •etax.seoul.go.kr(서울시 세금) 접속 후 납부

  •ARS전용전화(☎1599-3900)로 카드 납부

  •편의점에서 카드로 납부

  ※ 문의 : 동작구청 세무2과(☎ 820-9040)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