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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환경과
820-9860
등록일
2014-08-29
조회수
3089
첨부파일

♦ 공회전이란?

: 자동차를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엔진을 가동하는 것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3일부터 공회전 허용시간이 단축됩니다.

♦ 공회전 제한내용

대 상 : 우리 구 전 지역에서 공회전을 한 모든 자동차

(긴급자동차, 냉장?냉동자동차, 청소차, 정비 중인 자동차 제외)

○ 제한시간 : 대기온도가 5℃ 이상 25℃ 미만일 경우 2분

- 대기온도가 0℃ 이상 ~ 5℃ 미만, 25℃ 이상 ~ 30℃ 미만일 경우 5분

- 대기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제한방법 :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

문의 : 환경과 ☎820-9860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