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세대주요건 제외)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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