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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교통행정과
02-820-9873
등록일
2014-08-27
조회수
2906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 추진배경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 과속, 신호위반, 위협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
로 사용되는 사례 있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장소 및 방법) 해당 구청 차량등록관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www.ecar.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