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사업장 명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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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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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제거업자(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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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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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결 과(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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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어울림아파트 신축중 석면해체공사(동작구 성대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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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6(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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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진시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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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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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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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물량은 비산측정 대상에 미달하나 민원상습 발생지역이라 비산측정을 권고함.